주변 시세보다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주택공급시스템!
(가칭)럭키염주지역주택조합과 함께라면 생활도, 미래도 금빛 프리미엄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채에 한함)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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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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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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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 안전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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